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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AM 문중의 파시조인 F(E 8세손)의자손 T(E 11세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봉제사, 분묘수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ㆍ관리하면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2) 원고의 종원인 G(E 12세손)은 양산시 H에 정착한 후 장남 I, 차남 J 등을 두었고, J은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조상 제사를 지냈으며 슬하에 K, L, M을 두었다.

1952.경 N(K의 장남), O(L의 장남), P(M의 차남)이 1952.경 각 아버지를 대신하여 양산시 Q동 임야에 설치된 R(E 9세손)과 그 아들 AN, 그리고 양산시 S동에 설치된 T 등의 묘제를 위한 묘답으로 양산시 U(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와 양산시 V(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1/3씩 부담하여 구입하였다.

(3) 위와 같이 구입한 토지는 W(N의 호적상 이름), X(O의 호적상 이름), Y(P의 호적상 이름)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업무를 피고의 아버지인 Y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U 토지와 달리 1965. 6. 30. Y 단독명의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8. 6.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Y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도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각하여 원고의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대표자인 C 등이 주축이 되어 친분이 있는 자들을 모아 자신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위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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