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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승용차에 낙하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소재를 감추고 도망 생활을 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도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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