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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앞 노견(측구)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의 우측 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호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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