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각 죄를 인정하면서도 경합범가중을 거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인하여 복용하던 약의 성분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