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감경이나 작량감경 없이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판결의 이유를 누락하였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