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6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나머지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