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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6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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