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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2 2016가단4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1. 30.부터, 1,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부분 2015. 8. 12.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대청구는 선이자 공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9. 12.부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돈에 대한 2014. 11. 30.부터 2015. 9. 11.까지의 부대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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