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의왕시 B, C 지상에 있는 D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2003. 6.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D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2003. 6. 30. 설립인가, 2006.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1. 10. 8. 청산 및 해산총회를 거쳐 해산되었으며, 피고는 2011. 10. 8.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 관련 소송 1) 이 사건 조합은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시유토지 및 건물(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공원과 주차장 등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2,317,592,740원을 지급하였으며, 의왕시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2007구합10397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담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8. 3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24384호, 대법원 2010두24951호). 2) 이 사건 조합은 위 행정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였으므로 시유재산 매매대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의왕시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7149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13. 12. 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