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1039
자동차등록명의 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5.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경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용금을 수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물변제예약완결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5.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