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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선고 2014구합4991 판결
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991공장 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천일산업주식회사

피고

원주시장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606-11 지상 레미콘 제 조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606-11 임야 14, 112㎡ (이하 ' 이 사건 공장 용지'라 한다 ) 에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에게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공장 신설승인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원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의 신청을 부 결했고, 피고는 2014. 9. 23.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공장 신설승인신청 반려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

[부결이유]

① 공사 시 주변 농경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유역의 규모 , 배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한 가 배수로와 모래막이 못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가배수로 계획

이 지반과의 높이차 4m로 토사 축구 유지 불가능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학습권 침해. 군도 3호선에는 인도가 없고

원주 방향에서 부지 진입 시 좌회전 불가로 호저면사무소와 효저초등학교 사이 마을 앞 도

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위험 있음(1.7km 떨어진 북원주 IC 앞의 회전

교차로 이용한다고 하나 위 마을 앞 도로 이용 가능성 배제 못 함)

③ 북서풍이 상시 부는 지역으로 호저면 중심 주거지에 지속적인 먼지 피해 예상됨

④ 주변에 공장이 없는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수질오염, 자연환경 생태계 훼손 및 농업활동 침

해 우려 있음

⑤ 사업 대상지가 북원주 IC 통한 원주시 진·출입 관문이며 마을 앞 정면에 위치하여 심각한

경관 훼손 우려 있음

⑥ 호저면 주산리 레미콘 공장설립 주민대책회의가 결정되어 주민대표인 이장 및 7개 반 반장

으로부터 반대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① 원고는 토사 축구 유지를 위해서 가배수로 구배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토사 축구 를 재설계했다.

② 이 사건 공장용지는 설립예정 공장 주변에 산림 수목이 우거져 있고 , 민가까지 는 156m, 호저초등학교까지는 360m가 떨어져 있어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환경 영향 평가상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모든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다.

③ 원고의 공장설립에 관한 교통계획은 호저 교차로와 군도 3호선, 북원주I.C를 통 과하는 것으로 마을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공장용지 지역에 상시 북서풍이 불지 않으며, 레미콘 제조공장은 대기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지 않고, 대기오염 저감시설(여과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비 살수시설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

⑤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없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시설, 폐 레미콘 분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회수시설을 이용해 전량 재사용하므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 내에 멸종위기등급의 보호야생식물이나 보호수, 노거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식생이 자라고 있지 않다.

⑥ 이 사건 공장용지는 산림으로 차단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해할 우려가 없다.

⑦ 주민의 반대는 공장설립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 호, 제58조 제1항 제4호 ,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1호 라목 (1),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 로 ,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 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 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 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 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에 속하 는 임야로, 중심부는 개간되어 수목이 없고, 주변부에는 산림이 형성되어 있다. 공장용지 중 1면은 서쪽에 인구밀집구역(부락지 및 초등학교 위치)으로, 3면은 경지정리 된 논 · 밭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지는 농림지역 · 농업진흥구역 및 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 어 있다. 공장용지로부터 140m 떨어진 곳에는 섬강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원주천) 이 흐르 고 있다.

2) 이 사건 공장용지 중앙으로부터 민가까지는 156m, 호저초등학교까지는 360m가 떨어져 있고 , 공장용지 경계로부터 민가까지는 84m, 호저초등학교까지는 245m가 떨어져 있다.

3) 이 사건 공장용지 출입구는 군도 3호선에 접해 있는데, 원주 방면에서 이 사건 공 장용지로 출입할 경우 군도 3호선을 이용하면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할 수 없어 호저 교 차로 - 군도 3호선(북원주IC 방향) - 평내 교차로 - 북원주IC 교차로 - 군도 3호선(원주 방향)을 이용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호저 교차로에서 호저면사무소(호저면사 무소와 호저초등학교 사이 길을 통과) - 주산 교차로 - 군도 3호선(원주 방향)을 이용하 게 된다. 군도 3호선 - 북원주IC 교차로를 이용할 경우 호저면사무소 - 주산 교차로를 이 용할 때보다 1.4km가량 돌게 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해 이 사건 공장 용지 내 식재된 나무 461그루를 벌채하겠다는 신청을 했다.

5)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가 제출한 공사설계도 에 의하면, 집수구역의 규모, 배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한 가 배수로와 모래막이 못이 설계되지 않아 공사할 경우 주변 토지로 토사유출 가능성이 높고 공사 완료 후 주변 토 지에 대한 보완대비책도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가 보완한 설계도에 의하여 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정근거]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갑 제3, 5호증, 을 제7, 11, 12, 15 내지 23호

증의각 기재, 갑제9호증의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설계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할 경우 공사 기간 주변 토지에 토사가 유출 되고 공사 완료 시에 이를 보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공사 기간 일시적 으로 발생할 위험이라 하여도, 이 사건 공장용지 주변이 모두 실제 경작되는 논 · 밭임 을 고려해 볼 때 그 손실이 극히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 이 있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도시계획심사위원회 이후 원고가 보완한 설계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② 이 사건 공장용지와 초등학교, 민가가 100 ~400m 정도 떨어져 있어 매우 근접하 고, 공장용지의 3면이 모두 논 · 밭으로 둘러져 있으므로, 원고가 비산먼지,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여도 레미콘 공장이 실제 설립되어 운영될 경우 레미콘을 생 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에 드나드는 트럭 차량의 소음, 배기가스 등까지 고려해볼 때 민가와 초등학교 또는 논 · 밭의 작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장 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차량 통행 등의 결과는 원고가 설계보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 영향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부결하기로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주 방향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로 출입할 경우 두 가지 경 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시한 군도 3호선 - 북원주IC 교차로 경로는 호저면 사무소 - 주산 교차로 경로보다 1.4km를 둘러가야 하므로, 공장에 출입하는 트럭 등이 반드시 군도 3호선 - 북원주IC 교차로만을 이용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장이 설립될 경우 공장 출입 트럭들이 호저면 시내를 통과하게 되리라는 우려가 불 합리할 정도로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공장용지 주변 지역은 농림지역 · 농업진흥구역 및 사육제한구역으로 지 정된 농지나 소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해야 한 다. 원고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 원고의 계획대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평가, 소음과 진동 등이 환경기준을 전부 만족한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 로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의 환경이 공장설립 전과 유사하게 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 주변 주민 의견 또한 중요하다. 원고는 환경 평가적 기준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 지이용은 한정된 공공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다른 재산권 행사보다 공익적 인 측면을 강하게 고려해야 하고 공장설립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임이 분명하므로, 주민이 자신의 생활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공장설립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 고 , 그 의견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개발행위 예정 지역 주 민이 반대할 경우 이를 넘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도 공장을 세우지 못하여 입 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레미콘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장용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입게 될 위험이 있는 환경적 피해 또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환경 피해 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존해야 할 공익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해 원고의 신청 을 불허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별지

[관계법령]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 개

발행위"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

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 도시·군계

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

만 ,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

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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