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5. 20.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1. 9. 8.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구 앞 신발장에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20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3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각 캡쳐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