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고,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햄통조림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참치통조림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어묵 1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20:48경 시흥시 F건물 211호에서 거주자인 피해자 G이 잠시 샤워를 하기 위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