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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62574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I은 통신사업 및 주유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담보 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피고 D의 지인인 C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들과 I은 2014년 5월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3억 원의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그 외 매매대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기재하자고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들과 I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들이 추진 중이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들과 I은 2014. 7. 17. 원고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10억 원,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2014. 7. 17.로 하되, 계약일자를 2014. 5. 26.로 소급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D과 I이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하 그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당일 사채업자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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