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자동차용 경유 약 6,057리터에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용제 약 3,0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9,057리터를 제조하여 위 회사 옥내 탱크저장소에 저장 및 보관하고, 위 회사에서 운행하는 E, F, G, H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페인트 희석제 등 화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영수증 첨부 및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품질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