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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2. 13.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부산 기상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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