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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명륜동 제일 주차장부터 석대동 세양 물류 앞까지 약 10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미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포 터 화물차 운전이어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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