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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D 소재 원룸 건물 중 301호(이하 원룸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방실을 그 호수로 특정한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 경찰관과 동행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들어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관, 경찰관과 동행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 C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01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형 C은 2013. 5. 3. 이 사건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I(대표자 피해자)이 유치권자로 신고되어 있었다.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J(신청인 C, 피신청인 피해자)로 부동산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I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다.

② C은 위 인도명령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088호(채권자 C, 채무자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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