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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4: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동 옥상에서 피해자 D(42세, 여)이 건조대의 빨래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올라 가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함부로 치운 것을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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