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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5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 2급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남성적 열등감으로 인한 충동통제력 상실 및 행동화, 편집증적인 양상의 피해망상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를 우연히 만나 17세 여고생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12. 5. 21. 14:00경 인천 서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가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했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동에 있는 E건물 2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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