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3:0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차적 조 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