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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2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3:47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4세)가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집 안으로 옮겨라"는 피고인의 말에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아래 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 회신), 상담내용 요약서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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