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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밥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6세)과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의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마시고 가자고 하는데도 자신에게 “야, 이 좃밥아, 니가 뭔데 신경쓰냐 ”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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