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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00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주 D 명의의 분양계약서 11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추인 또는 묵시적포괄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4호와 6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I, G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았지만, 위 각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0조(분양업무)에 의하면, “1. D과 피고인은 분양 및 임대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다. 2. D과 피고인의 지분률로 환산 협의하에 각각 선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47, 14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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