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 A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