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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17 2016나20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물리치료 중에 발생한 것인데 위와 같은 치료과정까지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이라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 A 스스로 물리치료를 받고 내려오다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D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상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를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업무내용으로 예시하고 있는데(별지 제12호 서식),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물리치료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수술, 진료 중 등의 경우와 같이 의료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요양보호사가 피보호자와 병원에 동행한 이상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병원이 아닌 은행, 관공서에 동행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요양보호사인 D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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