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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341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화천군 C 전 1970㎡ 중 별지도면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강원화천군D전4,380㎡및E대261㎡(이하‘원고들소유토지’라한다)를2006.6.5.소외F으로부터매수하여2006. 6.15.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위D전4,380㎡은 원고들 공유로, E대261㎡은 원고A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였다). 나.

화천개발주식회사는원고들소유토지인근의C전1970㎡(이하‘이사건토지’라 한다)에관하여 2008. 7. 18. ‘2008.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고, 피고는 2008. 7. 18. ‘2008. 7.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참고도면’과 같다. 라.

원고들 소유 토지로의 출입구는 이 사건 토지 쪽으로 개설되어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경사가 급한 임야가 있어 사실상 출입하기 불가능하다.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G, H 토지를 거쳐 공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 하고, 그 외 공로에 진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06. 6. 5.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로로 진출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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