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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나9644
불법가압류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모형물, 취미용품 제조ㆍ도매ㆍ유통ㆍ판매, 프랜차이즈사업, 각종 식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18. C와 사이에 C의 ‘D(D, E 테마카페)’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9. C와 사이에 D 왕십리역점 매장에 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입점계약에 따라 C에 합계 8,0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을 피보전권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292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7. 31.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4. 8. 1.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687호로 원고 및 C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C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동일한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25. 해제통지서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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