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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7가단76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2. 17.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매점 27㎡(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2005. 3. 16. 주식회사 레이버써비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이 연장되어 2009. 3. 31. 주식회사 레이버써비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주식회사 레이버써비스가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자를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2009. 12. 8. 주식회사 아름몰닷컴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이 연장되어 2011. 3. 7. 주식회사 아름몰닷컴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위탁운영계약 제14조에는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은 원고 노동조합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추가 운영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 노동조합은 2012. 11. 21.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에게 정당한 법적 허가를 받지 않고 김밥, 직접 제조 커피 등을 판매하고, 이 사건 매점을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오뎅, 김밥 등 완제품 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2. 12. 31.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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