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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4고정45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B에서 육우 11마리를 사육하며 소 매매상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 로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5. 평택시 C 소재 D 소유 젖소 (이 표번호 :E )를 정상 소로 도축 ㆍ 출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립 불능 소( 牛 )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에 매입을 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축주들이 보험금 36,415,990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 외의 기립 불능 소( 牛) 는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이천시 K에 있는 L 목장 축 주인 M의 소유 젖소가 원인 불명의 기립 불능 소( 牛) (이 표번호 :N) 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수의사들 로부터 병명을 확인 받지 아니한 기립 불능 소( 牛 )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평택시 O에 있는 P 도축장에서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두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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