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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86 | 지방 | 2017-07-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86 (2017. 7.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1.24. OOO등에 건축물 344,461.30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9.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OOO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10.6. 청구법인에게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5.12.7.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429, 2005.1.26.), 감사원 심사 결정(감심 2009-116, 2009.5.28.) 및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2.11.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이라고 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이 건 해석변경일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성립된 것이고, 기존 유권해석 등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생성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이고,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어졌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수반되는 의무적 경비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5.11.24. OOO등에 건축물 344,461.303㎡(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9.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OOO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학교용지부담금 OOO을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지적을 받자, 2016.10.6. 청구법인에게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3.8.20. 및 2014.8.13. 쟁점학교용지부담금 OOO을 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1.26.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세정-429, 2005.1.26.)고 해석을 하였다.

(마)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한 지방세 실무 교재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2.11.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13.8.20. 등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이 2005.1.26. 한 유권해석은 2011.1.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의 것이라 이 것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제3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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