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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44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8동 5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비닐 원료, 기계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0.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상위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6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합계 303,34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9,9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9. 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하위 연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합계 223,465,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고발 서, 보충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액의 산정 700만 원( 각 발급 수취행위 합계 23회에 대한 벌금을 합산하여 700만 원으로 정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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