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3. 09:5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부 간선도로를 서울 영등포구 성산 대교 남단에서부터 같은 구 선 유서로 34길 17 목 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혼다 골드 윙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