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역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근처 E공원으로 데려간 후 긴 의자에 앉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같은 날 01:30경 그 공원 내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다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자 계속하여 모텔로 데려가려고 같은 날 02:00경 F문화회관 앞 지하통로 계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I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아동 피해자 조사 보고서

1. 조서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나 폭력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