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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나3870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소송관련문서를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2017. 8.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57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발급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17. 9. 12.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D, 4층 소재 ‘E’의 임차권 등을 1억 3,200만 원에 양도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만 원의 잔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갖는 사실,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4861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하여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41,183,561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6.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011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2016. 11.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41,183,561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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