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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4.12.선고 2017나5504 판결
양수금
사건

2017나5504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9. 11. 선고 2009가단1738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1998. 2. 2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8가합958호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2. 4. "피고는 C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09. 1. 7.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다. 원고는 2009.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 역시 2009. 9. 1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3.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 8520호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25.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12. 1. 피고에게 그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1.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 카불361호로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9. 피고에게 심문서를 송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1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또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12. 1. 제1심 판결이 집행권원으로 표시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카불361호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2017. 3. 29. 이전에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위 심문서를 송달받기 이전인 2017. 2. 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 제1심 판결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인 2016. 12. 1.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7. 4.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 및 그로부터 2주 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상국

판사김진성

판사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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