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토석 채취업)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E 빌딩 502호에 대해 유치권이 있고, 화성에 있는 땅을 팔아서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502호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 보증금 3,000만 원만 있으면 월세나 관리비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502호 사무실 일부도 사용하게 해 주겠다.
건물을 매입하면 5 층이든, 6 층이든 맘대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임대 보증금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으로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E 빌딩 502호에 대한 유치권자도 아니었으며, 위 건물을 인수할 자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502호 사무실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 외에 월세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월세를 지불할 능력 자체도 없었고, 위 E 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유치권 자들이 많아 위 건물의 관리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경우 그 중 500만 원은 위 주식회사 D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그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502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6. 1,000만 원, 2014. 10. 1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1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