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048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559,440원 및 그 중 188,114,197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