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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4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피고 B은 2016.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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