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1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