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정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22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현장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