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3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태탕 냄비를 뒤집어 엎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종아리 부위 등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말다툼을 하면서 상호 인신공격을 하였고,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이긴 하나, 그 후의 피고인의 행위가 순전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