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9.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2011차23507 구상금 사건에서 2011. 12. 16. “B, C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9,125,533원 및 그 중 18,400,043원에 대하여 2001. 8. 7.부터 2002. 1. 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2차2827 양수금 사건에서 2012. 6. 20. “B, C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D에게 2,021,698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차3573 양수금 사건에서 2015. 9. 24. “B, C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D에게 1,894,563원 및 그 중 1,540,982원에 대하여 200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 2. 20.자 기준으로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B의 채무는 합계 원금 23,041,794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4,450,122원이다.
나.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D는 2017년경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B, C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1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9. 2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4. 25.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9. 기존에 있던 채권최고액 각 2,400만 원 및 1,200만 원인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