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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5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보이스 피 싱 관련 조직적인 사기범죄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보이스 피 싱 사기죄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22,190,000 원)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영역 (1 억 원 미만) 중 아래 구간에 해당하여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방법, 범행 가담자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 조직적 사기의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02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제 1 유형)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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