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며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9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사기죄 등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 조직적 사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4년이다.
의 하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