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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27820 판결
유류 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86 (2010.04.18)

제목

유류 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요지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구조상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믿는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사건

2010구합27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1. 10.

판결선고

2010. 12. 15.

주문

1.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부터 서울 BB구 CC동 201-14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EEEE 주식회사(이하, 'EEEE'라고 한다)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FF에너지 주식회사(이하, 'FF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5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GG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4,796,590원을 경 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FF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EEEE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FF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위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E의 거래시스템

가) EEEE는 유류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 11. 7. 설립된 회사이다.

"나) EEEE는 2006. 3.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6.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7. 9.경부터 본격적인 유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EEEE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EEEE의 대표이사인 빈HH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소위주문 최적화 시스템'(이하,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다.",다)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EEEE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EEE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유종, 유량, 희망단가 및 배송일자 등의 구매조건을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위 시스템에 따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다수의 유류 판매자들의 판매조건이 검색되어 구매조건과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사이에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 만약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문불가로 표시되고 구매희망자는 구매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었다.

라)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구매자는 EEEE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J은행(이하, 'JJ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가상 계좌번호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여야 하고, 위 유류대금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유류를 배송 받은 후 EEEE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고확인을 한 이후에야 JJ은행에 의하여 판매자 명의의 JJ은행 계좌에 이체된다. 그러나 구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구매자는 판매자의 상호 등을 알 수 없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된다.

마) 한편, EEEE는 해당 업체를 유류 판매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기에 앞서 당해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석유류 알선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JJ은행에 유류대금 입금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바) EEEE는 주문계약이 체결된 유류의 배송방식을 크게 도착도주문과 자차주문으로 구분하였다. 도착도주문의 경우 EEEE의 의뢰를 받은 수송사에 의하여 구매자의 배송요청지로 운송되는 것이고, 자차주문의 경우 구매자가 석유출하소로부터 배송지까지 자신의 수송차로 운송하는 것인데, EEEE는 자차주문의 경우에도 석유 출하소에 수송차의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수송차의 운전기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유류의 배송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원고의 유류 매입 경위

가) 원고는 2008. 3.경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EEEE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종(무연휘 발유), 유량(20,000 ℓ), 단가(리터 당 1,575원), 배송희망일시(2008. 3. 5. 16:00 부터 18:00까지), 운송구분(자차)'인 구매조건을 입력한 후 주문체결이 확인되자 2008. 3. 5. 15:55경 JJ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77-953035-99437)에 유류대금 3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임KK는 경기92사3631 차량을 운행하여 LL시 MM동 8-1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LL저유소로부터 위 유류 20,000 ℓ를 출하 받아 2008. 3. 5. 18:27경 원고 운영의 DD주유소에 배송을 완료하였고, 그 후인 2008. 3. 6. 17:00경 JJ은행이 FF에너지 명의의 유류대금 입금용 JJ은행 계좌(계좌번호 24391000800404)에 위 3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FF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결과

가) GG세무서장은 2008. 7. 7.부터 2008. 9. 16.까지 사이에 이NN가 대표자로 있는 FF에너지의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매입 ・ 매출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FF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NN가 아니라 유PP이고, FF에너지는 2008년 제1기 동안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 등에 합계 96,992,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가공비율 99.94%)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GG세무서장은 FF에너지와 유PP 등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유PP은 2008. 12. 26. TT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이 큰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나, 그 이외의 주유소에는 딜러들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라) 유PP은 2009. 6. 18. TT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1. 1.부터 2008. 7. 경까지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에 합계 71,902,172,7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FF에너지는 2010. 5. 12. TT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 제4호증의 1, 2, 제5호 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2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빈HH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F에너지와 FF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PP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유PP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 FF에너지와 유PP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도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RRRRR, SSSS 주유소에 대한 허위 매출 등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임KK를 통하여 대한송유관공사 LL저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은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스템의 구조 상 원고가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고, 원고가 입력한 구매조건과 부합하는 판매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유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은 이후에야 판매자 가 FF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F에너지가 아닌 다른 공급자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FF에너지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는바, 원고로서 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EEEE가 FF에너지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믿을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유류대금 지급과 유류 배송이 완료되어 사실상 유류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시점에까지 원고에게 공급자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F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것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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