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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7 2016가단2163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25,936원을 초과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고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또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C건물 1동 지층1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58,028,260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9. 2.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제3순위로 41,502,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9. 9.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58,028,260원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중 41,502,324원을 배당받았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즉 16,525,936원(= 58,028,260원 - 41,502,324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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