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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10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같은 목록...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인조대리석 및 합성왁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갱신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② 보험기간: 2007. 6. 29.부터 2008. 6. 29.까지 ③ 보험목적물: 대전 대덕구 C 소재 공장건물 및 그 부속설비 일체 ④ 영위업종: 그 밖의 화학공장/특위품 ⑤ 보험가입금액: 8,083,223,000원 ⑥ 보험료: 31,034,200원 피고는 2007. 6. 29.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원고의 보험대리점인 한국산업은행 대덕지점(이하 ‘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08. 6. 27.부터 2013. 6. 28.까지 매해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해왔다.

2013. 6. 28. 최종 갱신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총 보험가입금액은 ‘7,591,263,000원’, 총 보험료는 ‘15,368,7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4, 61, 7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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