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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G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서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술비가 필요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거래하도록 유혹하였고, 필로폰을 구할 자금을 먼저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다가 처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승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몰수, 1,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1,0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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