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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7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3. 10. 2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화를 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장난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탈하는 정도까지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친근한 사이로 지내온 점, 당시 피고인은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고 변명하는바, 실제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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