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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CCTV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9년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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